(1) 착수금(Initial Payment)
착수금은 기술이전(거래)계약이 성사되면 계약기간 중 발생되는 로열티의 일부를 미리 지불하는 계약금 형태로 미리 지급하는 기술료(Royalty)로서 일반적으로 선불금(Initial Payment)이라고도 하며, 기술제공자(Licenser) 입장에서 보면 기술의 유출에 대한 일부 보장을 받는 것이고 기술도입자(Licensee) 입장에서는 상품화에 앞서 미리 기술료를 지불하는 것이므로 위험부담이 될 수 있다.
착수금은 계약발효와 동시에 또는 계약서에서 정한 로열티 계산기간의 개시와 동시에 지불되나 원래 로열티는 이전 받은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 판매할 때 발생하여 기술제공자로부터 기술제공자에게 지불되는 것으로 발생이전에 이를 예상하여 지불하는 금액은 로열티 상당액의 보증금 내지 담보적 성격을 가진다.
착수금에는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 교육비, 출장비, 기술문서 복사비, 시제품 제작비 등 제비용을 포함하여 계상하며, 기술제공자 입장에서는 추후 발생하게될 제품생산에 필요한 설비 자금 등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을 받을 때 기술의 경제성, 기술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착수금(Initial Payment)으로 2,000만원 이내에서 조정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는 기술도입자가 기술제공자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이 이루어 질 경우 일정기간을 주기로 매출액 또는 판매가, 판매이익 등에 대해 일정 비율로 기술료를 계산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매출정률 사용료라고도 말한다.
경상기술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착수금이 있으면 수익의 발생 없이 비용만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기간중의 총체적인 자금순환(Cash Flow)을 고려하여 적정한 경상기술료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경상기술료의 경우 최저기술료(Minimum Royalty)규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시장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기 또는 지불연도마다 일정금액의 지불이 의무화됨으로써 기술제공자의 위험부담을 감소하는 반면 기술도입자에게는 불리한 조항이다. 따라서 대응수단으로 로열티의 지불총액이 일정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불을 면제하는 최고기술료(Maximum Royalty)를 규정하거나 최저기술료조건이 적용될 가능성에 따른 위험부담을 고려하여 위험-수익관계(Risk-Return Trade Off)를 이용함으로써 경상기술료 수준의 인하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는 요율을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형태를 분류할 수 있다.
- 요율실시료(Percentage Royalty) : 계약제품의 순 판매가격(또는 총 판매가격)의 몇 %로 규정하는 것
- 종량실시료(Per Unit Royalty) : 계약 제품의 제조판매수당 또는 중량, 수량 당 금액을 정하는 것
- 체감식 실시료 : 계약제품의 판매액 증가에 따라 일정금액 또는 일정수량 이상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각각 체감한 요율을 정하는 것
기술제공자 입장에서는 매 분기 또는 매 반기마다 기술료를 징수하기를 희망하며, 기술제공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연단위로 기술료를 지불하기를 희망한다. 기술도입자 입장에서는 매 분기 또는 매 반기별로 기술료를 납부할 경우 이에 대한 관리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현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연단위로 기술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경상기술료는 착수금이나 정액기술료와 달리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어떤 기준으로 로열티를 계상할 것인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계약서 상에 명시해야만 상호 분쟁이 발생되지 않는다.
특히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총 매출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순 매출액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되며, 또한 매출액에서 세금을 공제할 것인지도 문제가 되며, 제외 매출액이 있을 경우 어떤 항목을 어느 정도까지 제외매출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등을 상세하게 계약서 상에 명시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상기 사항들에 대해서는 계약서 상에 명백하게 용어를 정의한 뒤 사용하는 것이 좋다.
기술제공자 입장에서는 경상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우며, 공인회계사의 로열티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나 기술료가 많을 경우 현장실사를 거치는 것이 좋다. 이때 기술제공자의 불성실한 자료제공 등으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매출액이나 기타 판매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로열티 감사보고서도 현실적으로 공인회계사가 해당기술과 이를 활용하여 생산, 판매한 제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들어 기술제공자 관계자의 설명 및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기술제공자 입장에서도 경상기술료에 대한 실사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자료준비 등으로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며, 내부자료의 열람 시 기술료 실사 팀과 많은 마찰을 빚게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일부 대기업의 경우 정액기술료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계약서 상에 개량개선에 대한 기술료 적용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을 경우 기술료 실사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게 된다.
(3) 정액기술료(Fixed Royalty)
정액기술료(Fixed Royalty)는 해당 기술 사용대가를 일시불로 지불하는 형태로서 통상 착수금(Initial Payment)과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통합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일시불(Rump Sum Payment) 지급 형태를 취한다.
계약제품의 판매액에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고정금액으로 규정하는 방법으로서 일시불(Lum Sum Payment)과 분할금(Down Payment)으로 분류된다. 고정기술료는 기술의 대가를 일정금액으로 확정하는 것으로서 기술용역과 같이 경상기술료의 산출근거가 없거나 또는 기술제공자가 판매량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고정기술료는 기술제공자의 연구개발비 횟수와 수익의 안정성을 높여준다. 그러나 기술도입자는 생산활동 이전의 상태에서 장래의 불확실한 판매량에도 불구하고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기술도입자는 계약기간 중 기대수익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일시불보다는 분할불의 방법을 택함으로써 수익과 비용이 흐름을 어느 정도 일치시켜 분할시킬 수 있다.
정액기술료는 계약조건과 다르나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서 일정금액을 분할하여 기술사용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정액기술료는 계약기간 중에는 기술제공자의 용역제공이 거의 불필요한 경우 등에 적용되며,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에 대해서는 해당기술의 기술성과 경제성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기술제공자 및 기술도입자 모두 위험부담이 따르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대다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산업자원부 출연사업인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을 타 부처의 출연사업에도 준용하여 정액기술료를 적용하는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이유는 기술이전 전담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연구개발관리업무와 함께 기술이전계약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술이전 후 기술료를 징수하는 사후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정액기술료로 징수하고 있다.
(4) 최저 및 최대기술료
최저 기술료(Minimum Payment)는 기술제공자 입장에서 정하는 것이며, 이전기술의 사용에 대한 효과를 묻지 않고 계약기간 또는 계약기간 중 일정기간에 대하여 기술도입자가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하는 기술료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실제 발생하는 로열티가 만약 그 최저 한도액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술도입자가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 소정의 최저한도액을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술제공자가 독점적인 실시권을 기술도입자에게 허여하고도 기술도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기술료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경우 보상받기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최저기술료는 착수금(Initial Payment)이 없거나 아주 작을 경우에 적용하며, 비 독점적인 통상실시권을 허여할 경우에 적용하면 기술도입자 측면에서 불리하게 되므로 이는 기타 여러 가지 기술이전 조건과 연계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대 기술료(Maximum Royalty)는 최저 기술료가 기술제공자 입장에서 결정되는 것에 비하여 최대 기술료는 기술도입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로열티의 지불 총액이 일정액을 상회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불을 면제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일정기간 또는 전체 계약기간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든 로열티 액을 낮출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전된 기술의 상품시장을 이전당시에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시장선점이나 시장이 클 경우, 최대 기술료를 낮게 적용한다면 기술제공자에게 손실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정부출연연구개발사업 특히 과학기술부 및 산업자원부의 출연사업은 규정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기술료로 회수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최저(최고)기술료를 적용하고 있다.
(5)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의 비교
기술도입자와 기술제공자간의 여건과 기술내용, 장차 업무의 대행가능성 등에 따라 기술료지불의 방법이 다양할 수 있으나 우리가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의 지불방법이다. 정액기술료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술의 가격(또는 외환부담)을 사전에 알 수 있다.
② 기술제공자가 기술도입자의 계정을 검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제공자는 기술도입자의 계정(판매에 대한 장부)을 검사하고 있다.
③ 국내 인플레로 인한 판매가의 상승이 실시허여자의 수입을 증감시키지 않는다.
④ 대가지불기간 및 제품 생산량과 같은 복잡한 고려사항들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경쟁상태에 있는 기술제공자의 가격과 비교가 가능하다.
⑤ 정액기술료의 절대가격은 경상기술료의 현재가격(NPV)보다 낮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액기술료에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① 정액기술료 지불계약에서 기술제공자는 이전기술 제공 시 중요한 문제인 수입에 대한 위험부담이 없다.
② 기술도입자의 기업에 대한 기술제공자의 관심은 기술제공자가 자신의 대가를 미리 받기 때문에 전 계약기간동안 유지하기 어렵다.
③ 기술제공자는 추가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정개량의 경우와 같은 기술도입자의 참여를 통한 기술도입자의 시장확대는 어렵게 된다.
④ 기술제공자는 기술도입자와 동일한 국가 내에서 다른 대가표준으로 경쟁기업에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기술도입자의 수입 및 시장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한편 경상기술료도 정액기술료와 마찬가지로 장점과 단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술제공자도 기술도입자의 위험률을 분담하게 된다.
② 만일 기술도입자의 생산량이 시장 성장률에 미치지 못한다면 기술제공자는 이어서 로열티율을 할인하여 줌으로써 기술도입자의 시장에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③ 만일 기술제공자가 계약조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로열티의 지불을 중지 할 수 있으며, 기술도입자가 파산할 경우에도 로열티의 지불은 종료된다.
④ 경상기술료는 기술도입자의 현금유동자금의 부담(또는 외환 유출률)을 덜어 준다.
⑤ 계약서에 최혜대우 조항(Most-favoured Clause)이 있을 경우 타 회사에 적용된 로열티의 할인은 즉시 기술도입자에게도 적용된다.
⑥ 로열티 율은 수입 및 수출시장 등에 대해 달리 부과될 수 있으며, 시간경과에 따라 로열티 율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⑦ 기술이전계약에서 로열티 액은 기술제공자의 승인 하에 언제라도 정액기술료(일시 지불금)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장래의 대가 지불의무를 감소시킬 수 있다.
⑧ 로열티의 산정기준을 계산할 때 제품판매가로부터 도입부품가격을 배제할 수 있다.
⑨ 노하우의 보증에 결함이 있을 경우 로열티 율을 재조정할 수 있다.
경상기술료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① 국내 인플레나 투입자재의 과세로 인한 제품가격의 상승은 기술도입 기업에 어떠한 공헌도 없이 기술제공자의 투입을 증가시키게 된다.
② 전 계약기간동안 기술제공자의 투입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상기술료 지불방식은 정액기술료 지불방식보다 기술도입자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많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경상기술료지불방식보다 정액기술료 지불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도 많으며, 또한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하여 지불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최저 기술료(Minimum Payment)는 기술제공자 입장에서 정하는 것이며, 이전기술의 사용에 대한 효과를 묻지 않고 계약기간 또는 계약기간 중 일정기간에 대하여 기술도입자가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하는 기술료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실제 발생하는 로열티가 만약 그 최저 한도액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술도입자가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 소정의 최저한도액을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술제공자가 독점적인 실시권을 기술도입자에게 허여하고도 기술도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기술료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경우 보상받기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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