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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알아보기

by 볕날선생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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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ㆍ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나이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시행 결과를 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합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시행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ㆍ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 범위ㆍ활용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경찰청장은 유괴 등의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 긴급보호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 긴급보호소의 지정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 따른 아동 긴급보호소의 지정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다만, 제2항 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통합서비스의 내용 및 수행기관ㆍ수행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 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합니다),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원대상 아동의 자립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아동의 관리,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그 밖에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43조 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43조 제3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편관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합니다)를 하기 위하여 다 함께 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 함께 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다 함께 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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